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에게는 언제쯤 연금을 받는지와 어떤 조건이 되어야 받을 수 있지가 제일 궁금하실것입니다. 기존 만 60세에 수령하던 국민연금이 이제는 만 65세가 되어야 수령을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수령 나이와 수급요건 예상월 수령액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위와 같은데요 1952년생 이전은 60세에 수령을 하였지만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에 수령을 하게 됩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도 나이가 점점 올라 52년생 이전은 55세였다면, 69년생 이후는 60세로 늘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소득활동이 있어도 수령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나이와 소득에 대한 금액 표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조금 어려워 대충 어느정도만 감액이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요건은 노령연금에 경우 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 미미만이며 60세에 도달한자입니다. 조기노령연금에 경우 근래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빠르게 받기를 원하는 경우인데, 기존 받는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금되는 연금인데요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6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예상월액표인데요 어느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예상표를 위와 같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