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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비사무직군이라면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제 주변을 봐도 알고는 있지만 까먹고 안받으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어떤지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고혈압,당뇨병등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대상은 세대주, 만 40세 이상 세대원, 직장피부양자등이 해당이 됩니다. 검사비용은 공단 전액부담이고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만 40세  b형간염검사와 만 66세 골밀도 검사, 정신건강검사, 생활습관 평가등으로 연령별 맞춤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공단 전액부담이며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나이에 따라 암검진을 실시하며, 제일 발병률이 높은 암들을 검사를 하게 된는데요 5대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실시합니다. 해당나이가 된다면 검강검진대상자 조회때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는 약 2주후에 직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를 알아보자면, 최근 2년간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낼 수 있는데요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과태로를 부과하지는 않는데요 단,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시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상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