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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세 납부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이 밝았는데요 새해부터 세금 납부에 대해 체크를 하는 것도 세테크가 될 것 같습니다. 1월에는 단연 관심사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관심이 클텐데요 1월에 연납을 납부를 하는게 제일 할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 틀린데요 보통 10%를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 승용차 요일제와 같이 신청을 하면 최대 19%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부산지역 사시는 분들은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동차세 납부시기는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 납부를 하게 됩니다. 1기분은 6월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이때 자동차를 사고파시는 분들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가 낸다고 하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상이 합니다. 1600cc를 기준으로 금액이 틀려지는데요 또한 자동차 사용 연수에 따라 50%까지 세액이 경감이 됩니다. 즉, 기간이 지나면 금액이 떨어지는 거죠 또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 취득세 면제가 됩니다.
연납을 하면 1기분과 2기분을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납을 안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으며 1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10%, 3월 7.5% , 6월 5%, 9월 2.5%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납부방법은 위택스에 가능합니다. 이상 자동차세 납부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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