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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인터넷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이라면 본인이 취업활동을 한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증명서를 가지고 고용보험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을 하여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대상자나 해외 구직활동은 제외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실업인정대상자 하는 방법과 궁금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인터넷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 왼쪽 하단에 보시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실업인정 유형이 인터넷형인 경우에만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실업인정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해보았는데요 수급자격이 아니라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없다고 나옵니다. 만약 가능한 분이라면 구직활동을 자료를 인터넷으로 전송을 하는 것인데요 보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보충자료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및 절차는 위에 표를 참고해주세요
온라인 실업인정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전송하면 출석으로 보고 있는데요 당일 17:00까지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은 담당자와 대면을 하는게 아니게 때문에 본인이 작성한 재취업활동 계획서에 대한 이행을 잘하셔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입력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활동 확인자료 파일첨부는 위에 내용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은 00:00부터 17:00사이에 반든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약 다음 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 또는 다음날로 실업인정일 이 변경이 되어 지정이됩니다. 또한 신청서의 수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전송 후 화면에서 회수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 수정이 가능한 상태로 됩니다. 참고로 17:00가지 전송하지 아니하면 불출석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상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인터넷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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