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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병무청 입영연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할텐데요 부득이 사정이 있다면 정당하게 입영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병무청 입영연기를 하시려면 병무청 홈페이지를 가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홈페이지 들어가심면 오른쪽에 병무민원포털로 들어가셔도 되고 또는 왼쪽 윗부분에 병무민원포털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오른쪽 위에 군지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등 민원에 보시면 입영일자 연기신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입영일 5일전까지 출원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사유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는 경우, 가족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 사망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반자가 연기된 입영일자에 함께 입영하기를 원하는 경우이며, 입영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입영일자 연기 기간이 통틀어 2년이 초과되는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가 제한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병무청 입영연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